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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회 2021 정기 신청방법

헤라스토리 2021. 5. 3. 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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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신청, 조회, 정기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꼼꼼히 읽으셔서 돈 되는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202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이 하반기 기준으로 3월 1일부터 15일까지 있었습니다. 지급 시기는 2021년 6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이며, 근로장려금 지급시기는 9월로 계획되어 있으니 꼼꼼히 읽으셔서 2021 근로장려금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전문직 제외한 사업자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형 근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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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지급제도는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 조회, 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21.05.01(토) ~ 05.31.(월) 06:00 ~ 24:00

2021 근로장려금 기간 후 신청기간 : 2021.06.01.(화) ~ 11.30.(화) 06:00 ~ 2400

※ 기간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산정금액의 90%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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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은 2020년 총소득에 대한 정기 신청기간이며, 2021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1년 9월에 정기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은 정기 신청과 반기 신청으로 나뉘며, 이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한 이후의 추가 신청이 가능한 정기신청과는 달리, 반기 신청은 기한 경과 이후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신청 기간을 유의해서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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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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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2020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소득요건, 총소득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2020년 9월 혹은 2021년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신 경우 5월 정기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대상은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이 2,0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의 경우 3,6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홑벌이 가구 및 맞벌이 가구 4,000만 원 미만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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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재산 요건은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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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출처 : 국세청 홈택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 구성원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 소득 총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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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대상

  • 2019.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9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위 3가지 중 한 개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

TIP.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전화(ARS) 1544-9944

2. 모바일 홈택스

3. 인터넷 홈택스

4. 세무서 방문 신청

 

※ 국세청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구글 등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검색하시는 것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 놓았으니 바로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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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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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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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인터넷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상단 신청/제출 메뉴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우측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의 신청하기를 누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공동 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입력하면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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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하기 메뉴에는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일반 신청하기 메뉴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 서류를 첨부서류제출 메뉴를 통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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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일반 신청하기 메뉴를 누르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작성하게 됩니다. 인적사항 작성,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 명세 작성, 계좌정보작성, 신청 확인 및 전송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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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조회

근로장려금 조회 메뉴에는 접수내역 확인 및 신청 취소, 개별 인증 번호를 통해 신청 안내 대상 여부 조회를 할 수 있으며, 신청서 취하 메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에는 신청 전 자기 검증을 할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소득자료 확인, 소득 정보 제공 동의 신청, 취소,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계산해보기, 일용근로사실 부인 메뉴를 통해 소득금액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제출
-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자료와 다른 경우 신청자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와 재산 증거
서류를 제출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
심사과정을 거쳐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결정 지급기한까지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 결정 통지 후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 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로 현금 지급

지급절차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은 소득세 환급세액의 일종으로 국세 기본법 제51조에 의거 근로장려금ㆍ자녀장려금을 지급받는 자가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체납세액이 우선 충당되며, 충당 후 남은 금액이 지급

 

2021 근로장려금 계산

>> 2021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

 

국세청 홈택스

 

tewf.hometax.go.kr

 

정리하면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조회,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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