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3차 확산에 따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 목적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을 2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포스팅했는데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2차 지급 대상이신 분들은 바로가기를 통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버팀목자금 플러스 시행 초기,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지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오류가 발생하여 홈페이지에 안내사항이 올라와 있네요.
"일시적인 시스템 DB 부하의 오류로 인해 확인 지급 신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및 이의 신청에 대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및 접수 후 기본정보, 증빙자료 구비 여부 확인, 소기업 해당 여부 등 확인을 거쳐 대상을 결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증빙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 후 소진공(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확인 및 검증을 거친 후 지급,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온라인 (기간 : 4.26 ~ 5.14)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 온라인 |
1.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상태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대표자 본인계좌의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
2.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자료 제출・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 -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21년 1차 추경)을 받은 사업체 |
3.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 않지만, 신규신청 및 제출자료 등으로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 -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이행사실을 지자체로부터 직접 확인받은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이면서 매출감소가 확인되는 사업체 - '21.3.1일 이후 재등록한 체육교습업 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19.11월~12월 개업한 사업체 중 매출액 미신고(또는 매출액0)인 사업체 |
4.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이미 받았으나,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 또는 지급대상 사업체를 추가하려는 경우(다수사업체 포함) -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 일반업종(경영위기업종 등)으로 신청유형(지급금액) 변경희망 사업체 |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 예약 후 방문 (기간 : 5.7 ~ 5.14)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 예약 후 방문 |
신청사이트(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등의 사유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희망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 사업체 |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1811-7500)를 통해 필요 증빙서류 등을 안내받은 후 방문할 일자, 시간, 장소 예약 후에 해당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예약은 5.6(목) 오전 9시부터 가능
- 대상자에는 안내 문자 사전 발송
-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예약 가능시간은 평일 9:00 ~ 18:00
- 방문 장소 : 전국 66곳에 위치한 소진공의 지역센터, 지자체가 아님에 유의하여 방문
TIP.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하지 않고는 예약 신청 불가하니 이점 꼭 유의하세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로서 매출액이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해당하며, '20년 기준 매출액이 10 ~ 120억 원 이하 사업체로, 음식 및 숙박 사업체는 10억 원, 도소매 사업체는 50억, 제조 사업체는 120억 등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사업체는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 21.02.28. 이전이 야하며,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 되게 됩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 집합 금지 사업체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 금지된 사업체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 '21.2.14. 동안 시행한 집합 금지
① (지속) ‘20.11.24~’ 21.2.14, 총 12주 중 6주 이상 집합 금지 500만 원
② (완화) ‘20.11.24~’ 21.2.14, 총 12주 중 6주 미만 집합 금지 400만 원
2.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 영업제한 사업체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 제한된 사업체 중 '20년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300만 원 지급합니다.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중대본‧지자체가 20.11.24.~’ 21.2.14. 동안 시행한 영업금지
영업제한이란 일정 기간(21시~05시까지 영업금지) 사업체나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합니다.
3.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 일반업종 사업체
중대본‧지자체의 집합 금지‧영업제한 조치 대상이 아니며, 사업체 중 ’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입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경영위기에 있는 매출 감소 20% 이상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로서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 지원합니다.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20% 이상 감소한
- 매출 감소율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세분화하여 차등 지급 (매출 감소율 20~40%: 200만 원, 40~60%: 250만 원, 60% 이상 300만 원)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액은 매출 감소가 ‘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인 사업체로서 100만 원 지원합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기간 : ’ 21.5월 중 별도 안내 예정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대상 : 확인 지급 ‘부지급 통보’를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 가능
3.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방법 : 이의신청 기간 내에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에 예약 후 방문하여 신청
TIP. 매출 관련 증빙자료는 국세청 인프라 발급 자료(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만 인정하고, 기타 증빙자료 불인정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의 신청하기 전에 버팀목자금 플러스 콜센터 1811-7500 문의, 채팅상담을 통해서 사전에 점검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정리하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버팀목자금 이의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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