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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원 90% 매연저감장치 DPF 지원 사업 들어보셨나요?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매연저감장치 DPF를 국가지원 90%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차량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로 3가지를 통해서 배기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매연저감장치 3가지

- 선택적 촉매 환원법(SCR)

- 베기 가스 재순환 장치(EGR)

- 디젤 미립자 필터(DPF)

DPF(Diesel Particulate Filter) 뜻?

디젤 미립자 필터 : 디젤 입자상 물질을 엔진에서 제거하도록 설계된 장치를 DPF라고 합니다.

 

매연저감장치 3가지와 DPF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떤 종류의 자동차에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해야 할까요?

배출 가스 매연 저감장치는 소형 차량, 중형 차량, 대형 차량, 건설기계라면 국가에서 90%까지 지원을 받아서 장착을 할 수 있는데요. 특히, 5등급 노후경유차는 올해 1월 1일부터 운행 제한이 되고 노후경유차에 제한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이 감면된다고 합니다.

출처 : 네이버 뉴스
출처 : 다음 뉴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소유 차량 등급 조회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emigrade/myCarGradeSel.do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 원할한 접속을 위하여 크롬 또는 사파리를 이용하여 등급조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 개인 소유 차량의 경우 휴대폰을 통한 소유자 본인

emissiongrade.mecar.or.kr

출처 : 환경부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 대상 차량 대부분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기간 수도권 전역에서 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고,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주말과 휴일에도 운행을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운행제한에 따른 노후경유차 운행 위반 차량은 시도 조례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자동차 공해로 인한 환경을 살리는 일 우리 모두가 실천해요.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및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의무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부착 의무나 저공해 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가스 보증기간 만료, 배출가스 허용 기준 초과,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이라면 국가에서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매연저감장치 지원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DPF 부착 후 혜택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정밀검사와 환경개선 부담금이 3년간 면제되며, 제품 보증기간 또한 3년 또는 16만 km까지 보증됩니다. 다만 정밀검사의 경우 부착 후 45 ~ 75일 이내 성능 유지 확인검사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여 면제됩니다.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 차량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DPF) 국가 지원 대상 차량 사업은 운행 경유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을 줄여 미세먼지와 이산화질소를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으로 개선/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국가에서 1조 5872억(국고)을 투자하여 운행 중인 경유차 1207대의 저공해 차량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며 대상은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과 시, 도 조례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 차량들입니다.

매연저감장치(DPF) 지원 대상 차량

● 총중량이 3.5톤 미만으로서 보증기간 5년 또는 8,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 총중량이 3.5톤 초과로서 보증기간 2년 또는 16,000Km 이상 운행한 차량

● 2005.12.30. 이전 차량으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중 저공해 조치 명령을 통보받은 차량

☞매연저감장치 국가지원 영상 확인하기☜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PM-NOx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PM-Nox 저감장치는 2008년 이전 제작된 EURO 3 배출기준 이하 배기량 6,000cc 이상 경유 버스 및 화물트럭 등 대형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PM을 저감 하는 기존의 DPF와 SCR 장치를 추가로 부착하여 질소산화물까지 동시에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말합니다.

PM-Nox 장치 지원대상은 02년~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이며, PM-Nox  메인저감장치 사업은 기존 저감사업 보다 질소산화물을 저감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합니다.

PM-NOx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보조금 (14,064) + 자기 부담금(597) = 합계(15,210)

※ 유지관리비 2,262,000원 포함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2008년까지 이전 EURO 3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아 제작된 건설기계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 콘크리트 펌프 트럭 등이 건설기계가 매연저감장치 국가지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02년~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를 사용하는 대형 건설기계 차량이 이해 해당하며, 차량에 부착되는 매연저감장치는 PM-NOx 동시저감장치입니다. 일반차량 매연저감장치가격과 마찬가지로 국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가격 지원은 대형과 중형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 대형 : 보조금(90%) (9,520) + 자기 부담금(10%)(1,057) = 합계(10,577)

● 중형 : 보조금(90%) (7,001) + 자기 부담금(10%)(777) = 합계(7,778)

※ 유지관리비 2,262,000원 포함이며,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됩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대상

노후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최대 90% 비용 지원 그럼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만료됐다면??

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초과했다면??

저공해 조치 의무 대상 차량이라면?

위 내용 중 1개라도 해당되면 지원대상입니다.

매연저감장치 지원 방법

매연저감장치신청 하기전에 지원 절차에 대한 방법

1. 저감사업 대상 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자동차 소유자 ↔ 자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 저감수단 계약 체결(자동차 소유자 ↔ 장치 제작사)

3.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개조(장치 제작사 또는 지정 정비공장)

4.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장치 부착 또는 엔진개조 후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5. 보조금 청구(장치 제작사 ↔ 해당 지자체)

6. 보조금 지급(해당 지자체 ↔ 장치 제작사)

[매연저감장치 제출 서류]

1. 보조금 지급 청구서
2. 유지관리비용 청구서 
3.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 교체 확인서 
4. 사후관리 이행 약정서 또는 사후관리이행 보증보험증권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 확인하셔서 매연저감장치 지원 받으세요.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가능하오니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매연저감장치 국가 보조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아래 영상 확인하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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