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분쟁 해결 3법 주차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주차법 개정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로 인한 분쟁 해결을 위한 관련 법안 개정 내용입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4420034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2018년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불법주차 사건 이후, 유사한 사건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차장에서 지정된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하거나 두 칸을 차지하는 등 이른바 '민폐 주차'가 빈번히 발생하여 공분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고의적인 출입 방해와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무개념 주차를 막기 위한 공동주택 주차장 분쟁 해결을 위한 3 법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에는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가 도로에 해당하지 않고,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법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차장 분쟁 해결 3법
-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
△ 기존의 노상주차장뿐만 아니라 부설주차장에서도 주차 질서를 위반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견인,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 요청 가능(주차장법 개정안)
△ 공동주택 주차장에서 주차 질서 위반차량이 협조 요청에 불응할 경우, 관리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행정조치를 요청 가능(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도로교통법 개정안)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 의원 등 11인)
3 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부설 주차장 출입구를 주차금지 장소로 추가하고, 특정 차량의 주차구역 2면 사용 등 주차 질서를 위반하면 지자체장에게 견인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은 '민폐 주차로 사회적 갈등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에도 아파트 주차장은 사적 공간이라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분쟁을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리하면 주차장 분쟁 해결 3 법(주차장법, 공동주택관리법, 도로교통법) 주차법 개정 발의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파트 주민들과의 시비가 생기거나 또는 보복 주차를 하는 등 민폐 주차를 하는 일이 주차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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