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공급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1~2인 가구의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소득기준을 개선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20.10.14)하고 입법예고 발표한 신혼부부ㆍ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2021년 2월 2일부터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확대 시행되는지 끝까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분들이 확대되는 청약에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2021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신청 기회 늘어나고, 1인 2인 가구 공공임대 입주 문턱 낮아진다'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과 규제개선 과제 등에 대한 후속조치 주요 개정내용(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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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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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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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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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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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개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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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2021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서 발표한 내용들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전년도에 발표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개정안에 대하여 사례 통해서 살펴보면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사례
(사례 1) 민영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A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인 맞벌이 신혼부부인 김 OO 씨와 전 00 씨(자녀 1명)는 2019년 월평균 소득이 부부합산으로 세전 722만 원을 넘은 850만 원으로, 신혼부부 청약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청이 어려웠으나, 소득요건이 완화되면서 신혼부부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021년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888만 원 이하) ← 종전 130%(722만 원 이하)
(사례 2) 공공주택 신혼부부ㆍ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B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이 OO 씨(3인 가구)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데, 2020년 월평균 소득이 세전 700만 원으로 민영주택에만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고, 공공분양주택은 소득요건이 초과되어 신청할 수 없었다. 이번 소득요건 완화로 공공분양주택에도 청약신청이 가능해져, 2021년 2월 이후 공고되는 민영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에 모두 신청하기로 하였습니다.
*(3인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722만 원 이하) ← 종전 100%(555만 원 이하)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사례
(사례 3)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규정 및 입주 지정 기간 설정
B시에 사는 박 00 씨는 결혼 후 전셋집에 거주하다가, 약 1년 전 아파트 청약 후 당첨되어(700세대분양단지). 사업주체와 체결한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ㆍ중도금을 납부하고 있는 중이다. 당첨된 주택의 정확한 입주일을 알 수 없었던 박00씨는 사업주체가 실입주가 가능한 시점을 2개월 전 미리 알려주어, 잔금을 치르기 위한 자금을 사전에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500세대 이상의 단지는 입주 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으로 운영하도록 하여, 다른 입주자와 이사 일정이 겹치치 않도록 조정하는 등 여유로운 이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사례 4)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10년)
이 00 씨는 본인 통장으로는 별도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였으나, 앞으로 10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사례
(사례 5) 공공임대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19.6월에 결혼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박 00 씨 부부는 무직이었던 부인 박 00 씨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입주 당시 300만 원이었던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으로 증가되고,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던 소득기준이 ‘20.3월부터 가구원수별로 차등하여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초과되어 향후 재계약 시 퇴거를 걱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10p% 상향함에 따라 이사 고민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다.
(종전) 2인 가구 월평균 소득(438만 원) 70%의 1.5배(105%, 460만 원) 초과 시 퇴거
(개선) 2인 가구 월평균 소득(438만 원) 80%의 1.5배(120%, 526만 원) 초과 시 퇴거
(사례 6)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장기요양 3등급인 최 00 씨(67세)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 신청한 결과, 장애가 없는 사람이 입주자로 선정되고 최 00 씨는 탈락하였으나, 앞으로는 장기요양 등급자가 아닌 사람보다 우선 선정되어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 생애최초 소득기준 완화 관련 사례, 「주택공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사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도개선(특공 소득기준 외) 사례 등 총 6가지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확대 시행되는 제도가 나에게 맞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2021년 특별공급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기회 확대 주용 개정안 요약
주택공급규칙ㆍ공특법 시행규칙 개정(특별공급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
* 우선공급 대상자가 낙첨 시, 일반공급 대상자와 1번 더 경쟁(추가 기회 제공)
주택공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①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 통보 및 입주 지정기간 신설
②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 신설
③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
④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 완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특별공급 소득기준 외)
①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 개선
②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③ 고령자 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④ 입주자 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⑤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 개선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내용을 첨부하오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2021년 신혼부부 생애최초 청약 확대 시행에 따라 내 집 마련 당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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