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나 납부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낯설기도 하고 어렵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을 시작한 초보 사장님들이 꼭 알아야 하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서 포스팅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근로장려금 신청, 자녀장려금 신청을 못하신 분들은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 차
- 종합소득세란?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율
-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5월이 되면 바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사업자, 프리랜서, 직장 외 소득이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매년 5월이면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 개인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매년 5월 한 달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금융활동을 통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근로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의 개인 세금이지 한 가정에서 내는 세금이 아닙니다. 직장 근로 소득이 있는 분들이 연말정산을 했어도 아르바이트나 금융, 부동산 임대 등으로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자영업자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근로자들
- 근로, 배당, 임대, 이자, 연금소득이 있는 자
- 금융소득은 연 2천만 원 이상
- 사적 연금소득 1200만 원 이상
-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시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소득공제 항목을 제외한 소득)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따라 6% ~ 42%의 종합소득세율이 정해집니다.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예시】 2020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 세율 적용 방법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종합소득 신고기간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 ’ 21.5.31.→’ 21.8.31.(3개월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 21.6.30.→’ 21.8.31.(2개월 연장)
- 납부기한 직권 연장된 경우 분납 기한도 ’ 21.11.1. 까지 연장
-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 가능
TIP. 종합소득 신고기간 연장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일반세 무서류 신청 > 민원명 ‘연장’ 검색 > 기한연장 신청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혹은 세무 대리인을 통해서 신고가 가능하며, 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ARS 전화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TEP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본인이 자주 이용하는 검색 포털 사이트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입력하여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검색 포털 사이트 검색하시는 것도 귀찮으신 분들을 위해서 아래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 놓았으니 바로 이용하시길 추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STEP 2.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고/납부 메뉴 종합소득세
STEP 3. 종합소득세 로그인
STEP 4. 종합소득세 신고서 선택하기
단순경비율 추계 신고서, 일반 신고서, 근로소득자 신고서, 분리과세 소득자 신고서, 종교인 소득자 신고서,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서,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 신고서, 증빙서류제출 메뉴 중에서 해당한 종합소득세 메뉴 선택하기
STEP 5. 종합소득세 일반 정기 신고를 누릅니다. 회원이라면 회원 접속을 비회원이라면 비회원 접속
STEP 6. 기본 정보 입력하기, 납세자 번호 확인
STEP 7. 나의 소득 종류 선택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세 선택 중복 선택 가능합니다.
STEP 8.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 금액 계산하기
STEP 9. 업종별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 등록
STEP 10. 총수입금액 입력, 저장을 하면 필요경비와 소득 금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단순경비율을 4000만 원까지는 일반율을 적용, 나머지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STEP 11. 사업소득에 대한 내용에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내역 불러오기를 누르고 본인의 소득을 확인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TEP 12. 부동산 임대소득 입력 칸에는 소득이 있는 분들만 입력하고 없으면 바로 넘어갑니다.
STEP 13. 근로, 기타, 연금 소득 입력 없으면 아래로 스크롤을 내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명세서 부분도 해당 상항이 있으면 입력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TEP 14. 근로소득이 있는 분들은 근로소득 불러오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내 기록이 나오고 공제 선택 후 선택사항 적용을 하면 됩니다.
STEP 15. 세액공제 신청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력 하지만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서 부분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PC 홈택스로 해당 서식을 작성하셔서 첨부해야 합니다.
STEP 16. 세액감면 부분 해당되시는 분들은 입력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은 가산세 명세서, 보통 신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무기장가산세 부분을 입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STEP 17. 무기장 가산세 부분의 무기장 소득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가산세액이 계산됩니다. 저장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STEP 18.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입력, 해당사항이 없으시면 넘어갑니다.
STEP 19. 세액이 계산되어 내용을 보여줍니다. 내역 확인
STEP 20. 최종 종합소득세 부분을 확인, 그리고 혹시 모를 환급금을 대비하여 계좌번호 입력
STEP 21. 동의하기를 누르고 신고서 작성 완료합니다.
정리하면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더욱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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